대법 “신반포 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_체육관에서 체중을 늘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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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 모 씨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뜻하는 것이지, 총회에 참석한 소유자의 과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유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서초구청이 롯데건설의 시공사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인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반포 2차 아파트는 2001년 12월 재건축조합 창립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092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서초구청은 롯데건설이 낸 재건축 시공자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추진위 감사를 맡던 이 씨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2011년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