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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오늘(2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이 맞고, 과거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상호변경과 흡수합병을 거친 현재의 미쓰비시중공업이 사실상 같은 기업이어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과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돼 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히타치조선은 300여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가량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A 씨 등은 1944년 전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 등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사상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