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포 후 불필요한 수갑 착용…배상 책임” _쉰들러 리스트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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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전국금속산업 노동조합연맹 前위원장 전 모씨가 경찰이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전 씨에게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소송 가액이 2백만 원인 소액사건이므로 위헌 법률 여부 등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상고할 수 있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 6부는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등 사용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국가는 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전 씨가 도주하려고 했다거나 자해 또는 난동을 부리려는 시도가 없었던 만큼 수갑을 채울 만한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금속연맹 위원장이던 지난해 2월 경찰의 불심 검문 과정에서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된 뒤 변호인이 수갑 해제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